| | | | | | 구 분 | 대 상 | 면 제(100%)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소지자 | 1/2 감면(50%) |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2) 3자녀 이상 가구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하고 18세 이하 자녀가3명 이상인 가족 3)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새터민)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 30%감 면 | 만 65세 이상의 자※ 교육개시 전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거주자 | 구비서류 | 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 ※ 1인 감면자격 당 1개 프로그램 감면 원칙이며 감면 적용 대상이2개 이상일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 | | 수강기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수강료 장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총 교습시간의1/2 경과 후 | 환불하지 아니함 | 수강료징수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교습개시 이후 |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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