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감면기준
구 분
대 상
면 제(10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소지자
1/2 감면(50%)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2) 3자녀 이상 가구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하고 18세 이하 자녀가3명 이상인 가족
3)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새터민)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30%감 면
만 65세 이상의 자※ 교육개시 전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거주자
구비서류
1) 수강료 감면 신청서
2) 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그 밖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에서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함.
※ 1인 감면자격 당 1개 프로그램 감면 원칙이며 감면 적용 대상이2개 이상일 경우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1개 항목만 적용
  수강료 환불기준
수강기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수강료 장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1/2 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료징수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개시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